관리인은 어떤 사람이 선임되나요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상장회사인 경우 등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관리인을 불선임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 이사, 지배인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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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4 17:37
조회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