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자주 묻는 질문 http://cpattorney.co.kr 법무법인 여명 자주 묻는 질문 RSS Feed ko Mon, 20 May 2024 13:28:41 +0900 kypark1@gmail.com 회생신청 전에 제기된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http://cpattorney.co.kr/insiter.php?design_file=4566397.php&article_num=15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위와 같이 중단된 소송절차 중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련이 없는 소송은 관리인이 수계할 수 있고, 만일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당사자로 소송을 계속 수행합니다.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 관리자 Fri, 14 Apr 2023 18:11:33 +0900 조사위원은 어떻게 조사를 하나요 http://cpattorney.co.kr/insiter.php?design_file=4566397.php&article_num=14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부인대상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상당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관리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결산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 관리자 Fri, 14 Apr 2023 18:03:05 +0900 관리인은 어떤 사람이 선임되나요 http://cpattorney.co.kr/insiter.php?design_file=4566397.php&article_num=13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상장회사인 경우 등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관리인을 불선임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합니다).(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 이사, 지배.. 관리자 Fri, 14 Apr 2023 17:37:12 +0900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사업장으로 오나요 http://cpattorney.co.kr/insiter.php?design_file=4566397.php&article_num=12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대표자를 심문하여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채무자의 대표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요 공장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상황, 사업의.. 관리자 Fri, 14 Apr 2023 17:23:56 +0900 대표자 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http://cpattorney.co.kr/insiter.php?design_file=4566397.php&article_num=11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심문사항은 주로 대표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신청의 이유 등이며, 실무상 법원은 심문기일 전에 심문사항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신청인은 답변 내용을 작성하여 심문전에 이메일로 제출합니다.심문기일에는 심문사항에 대.. 관리자 Fri, 14 Apr 2023 16:54:07 +0900 회생신청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http://cpattorney.co.kr/insiter.php?design_file=4566397.php&article_num=10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에 3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또한, 채무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송달 등에 소요되는 비용(송달료)으로 208,000원(송달료 40회분) + [15,600원(송달료 3회분) X 채권자의 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의 재산 및 부채 규.. 관리자 Fri, 14 Apr 2023 16:49:13 +0900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http://cpattorney.co.kr/insiter.php?design_file=4566397.php&article_num=9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보통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 관리자 Fri, 14 Apr 2023 15:55:38 +0900 회생절차를 신청하는데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http://cpattorney.co.kr/insiter.php?design_file=4566397.php&article_num=8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와 총 채무액에 따라 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으로 절차가 나누어집니다... 관리자 Fri, 14 Apr 2023 15:42:05 +0900